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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신정·현충일은 제외

김은비 기자I 2023.03.15 11:00:00

인사혁신처 16일부터 입법예고
"휴식권 보장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부터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과 크리스마스(12월25일)에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된다.

2023년 다이어리 고르는 시민들(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 한다고 15일 밝혔다. 입법예고는 다음 달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마련했다. 다만 신정(1월1일)과 현충일(6월6일)은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에서 빠졌다.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토·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다. 지금껏 공휴일 15일 가운데 신정과 석가탄신일, 현충일, 크리스마스를 제외한 11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됐었다.

(그래픽= 문승용 기자)
대체공휴일은 2014년 추석연휴 다음날인 9월10일 처음 적용된 후 점차 확대됐다. 첫 지정 후 설과 추석, 어린이날, 공휴일인 국경일 중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만 대체공휴일로 정했고, 관공서만 쉬었다. 지난해부터는 어린이날과 설날, 추석도 적용됐다. 신정 등 나머지 4일은 재계의 반대로 대체공휴일 지정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권 등에서 최근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원내대책 회의에서 일요일과 겹친 크리스마스를 언급하면서 “내수진작과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가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를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 역시 “사리에 맞는지 좀 살펴봐야겠다”면서도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 휴무를 늘리는 대체공휴일 확대에 대해 찬성한다”고 말한 바 있다.

대체공휴일에 대한 경제효과 분석도 긍정적이다. 한국관광문화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이 1일 더 늘어날 경우 연간 국내여행 소비액이 4138억원 증가한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경우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액 4조2000억원의 파급력이 있다는 보고서를 내놨다.

다만 이번 입법예고를 진행하는 거라. 사후 절차가 따로 있다.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도 받아야 한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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