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2012년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앞뒤 없는 정치 파업에 동의 못한다 반기를 들었다. 감히 ‘어리고 연차 낮은 여자 아나운서’ 주제에 말이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이어 “그 위 제게 양치컵 안 쓴다며 ‘못 배웠냐’ 부모 가정교육 운운하더니 양치대첩 소설로 돌연 민주투사가 된 고참 선배와 (호남 유력 정치인의 손주 며느리) 어울렁더울렁 숟가락 얹어본다고 중년의 나이에 낯부끄러운 피구대첩을 퍼뜨리며 그야말로 뒷걸음질로 ‘부장’ 타이틀 쥐 잡은 한 중년 남자 아나운서의 절박한 2017년을 회상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뉴스 준비하며 굵은 소금을 맞고 북과 꽹과리로 위협하는 때 굿에 깜짝 놀랐던 그 순간을 떠올리며 여태 몸서리 친다”며 “퇴근길 차량 보닛에 올라와 뛰며 집 지하 주차장 기둥에 숨어 카메라로 뭐든 찍어보려던 그들을 회상한다”라고 떠올리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정부를 세운 부역자들은 자신의 선명성을 위해 불과 한 줌의 조직 내 소수였지만 소명감으로 일터에 남은 동료들을 타격하며 ‘대세’라는 미명으로 요란하게 과시했다”라며 “이 세계의 최고존엄 민주노총은 그렇게 무시무시했다”라고 덧붙였다.
배 위원장은 “죄는 부메랑처럼 돌아간다 하기에 그저 지켜보며 그전에 회심하고 반성하길 기대한다”라며 “결국 누구든 뭘 했든 이 땅에서 국가 생존의 희비를 함께 겪어야 할 동시대의 미생일 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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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힌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받게 되면 해당 경영진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교롭게도 시행 첫날 ‘직장 내 괴롭힘 1호 진정’은 배 위원장의 전 직장인 MBC의 아나운서들이 될 것으로 보인다.
MBC는 지난 2016년과 2017년 계약직 아나운서로 11명을 뽑았다. 당시 MBC는 노조와 갈등을 겪고 있었다. 이후 2017년 12월 최승호 사장이 취임하면서 경영진이 교체됐고, 이들 아나운서는 지난해 4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9월과 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아나운서들은 MBC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지난 5월 법원은 아나운서들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아나운서들은 MBC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e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사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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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무렵부터 ‘뉴스데스크’를 진행하며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사장 체제의 ‘얼굴’이었던 그는 파업 끝에 최승호 사장이 선임하면서 MBC를 떠났다.
2012년과 2017년 파업에 모두 참여했던 양윤경 MBC 기자는 지난 7월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양치질 등을 할 때 배 위원장이 물을 많이 써 이를 지적했다가 이후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또 신동진 MBC 아나운서는 지난 9월 한겨례TV ‘김어준의 파파이스’에 출연해 피구경기에서 배 위원장을 맞혔다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피구대첩’을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