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최종승인…철강·시멘트 수출 때 인증서 구매부담

김형욱 기자I 2023.04.26 10:36:49

올10월부터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2026년 실제 인증서 구매부담 발생
산업부 “EU와 부담 최소화 협의…
기회 요인 활용 위한 지원도 확대”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계획을 확정했다. 2026년부터 철강 등 탄소 다배출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사서 EU 당국에 제출하는 추가비용 부담이 생기게 된 것이다.

정부는 추후 마련될 이행법안 제정 과정에서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25일(이하 현지시간) EU CBAM 법안 최종 승인을 발표했다. EU 의사결정의 핵심 주체인 EU 집행위와 유럽 의회, 이사회 3자가 지난해 12월 합의한 안을 이날 공식 승인한 것이다. 유럽의회도 이달 18일 이를 승인했다. 이 법안은 EU 이사회가 관보에 게재하면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는 EU가 지구온난화 등 기후위기에 대응해 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시행한 것이다. EU는 이미 역내에서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기업 등 주체가 이 규제를 회피하고자 탄소 다배출 제품을 수입에 의존할 수 있는 만큼 수입품에 대해서도 제재하겠다는 취지다.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등 6개 업종에 우선 적용된다. 이들 품목을 EU에 수출하려면 해당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사서 EU 당국에 제출할 의무가 생긴다. 당장 올 10월부터 탄소배출량 측정치를 EU 당국에 제출해야 하며 2026년부턴 실제 인증서 구매 의무가 발생한다.

EU는 각 제품의 탄소배출량 산정 방식과 CBAM 인증서 감면 방식 등 세부 내용도 추후 이행법안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EU가 CBAM 제도 논의를 시작한 수년 전부터 철강 등 산업계와 공동 대응방안을 마련해 왔다. EU 측에 이 법안이 세계무역기구(WTO)나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 다만, 국내 철강·시멘트 기업으로선 당장 유럽 수출 과정에서 자사 제품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당국에 보고하는 부담, 2년여 후부터 실제 인증서 구매 부담을 안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EU 측과 우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겠다”며 “올 10월부터 발생하는 보고 의무에 대비한 실무자 교육과 설명회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론 EU의 이번 조치가 중국 등 경쟁기업과 대비해 비교 우위가 되는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국내 철강·시멘트 업계는 정부의 지원 아래 수소환원철 등 저탄소화 기술에 힘 쏟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이행을 기회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철강 등 주력산업의 저탄소 기술개발과 국내 탄소배출량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포스코의 친환경 제철 공법 하이렉스(HyREX) 개요. (사진=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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