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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육아시간 연간 사용 공무원은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6637명으로 12.6배 늘었다. 특히 남성 사용자가 2만7228명으로 여성(9409명)의 3배에 달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기간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 지급했지만,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에겐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