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8세' 공무원 육아시간 대폭 확대…하루 2시간 단축근무

서대웅 기자I 2024.05.17 12:00:00

지금은 만 5세까지 근무시간 단축
사용기간도 24→36개월 늘리기로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영유아를 키우는 공무원이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하반기 대폭 확대된다.

(사진=이데일리DB)
인사혁신처는 하반기 중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를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공무원 육아시간 제도는 자녀 돌봄을 위해 부모 모두 1일 최대 2시간 근무를 단축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은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다. 대상 자녀연령을 만 8세로 높이고 사용가능 기간도 1년 더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5세 이하 영유아기 못지않게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 자녀도 돌봄 수요가 높아 돌봄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육아시간 연간 사용 공무원은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6637명으로 12.6배 늘었다. 특히 남성 사용자가 2만7228명으로 여성(9409명)의 3배에 달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두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기간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지난해까지는 3개월간 월 최대 250만원 지급했지만, 올해 1월부터 6개월간 월 최대 45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에겐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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