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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은 17일 김씨의 은닉재산 중 일부인 1억8000만원을 찾는 데 결정적 제보를 한 신고자에게 보상금 9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는 지난 8월에 들어왔다, 김씨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A씨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서울회생법원은 A씨 측에 ‘채무변제 최고 및 담보권실행 예고통지서’를 발송해 지난 9월 A씨로부터 1억803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은 신고자에게 회수 금액의 5%인 900만원을 지급하기 결정했다.
회생법원 관계자는 이번 보상금 지급에 대해 “채무자 회생·파산법에 보상금 지원 내용이 있지만 실제로 활용된 적이 없었다”며 “이번 사례는 보상금지급 기준 마련 후 처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상금 지급을 장려함으로써 은닉재산 신고를 활성화해 선량한 채무자 및 채권자를 보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이에 앞서 IDS 피해자들 중 일부는 지난해 4월 김씨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아울러 김씨에 대한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김씨가 소유한 채권과 채무에 대해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김씨에 대한 채권 신고액은 8000억원이고 이 중 시인된 액수된 55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김씨의 재산은 520억원 수집에 그쳤다. 향후 추가로 수집될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재산 500억원을 합해도 1000억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김씨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파산선고 무렵에 회수금액의 5~20%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기준’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