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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붙는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할 계획이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를 통칭해 부르는 용어다. 기재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령, 개별소비세 시행령을 개정해 인하하면 이에 연동된 주행세, 교육세도 내려가게 된다. 인하 시점·기간·수준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유류세가 인하될지?
△오는 22일(잠정)에 ‘경제 활력, 일자리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발표 전후로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책 발표 이후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관보 게재, 시행 절차를 거치게 된다. 빨리 시행하려고 한다. 30일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면 이르면 이달 31일부터 시행될 수 있다. 늦어도 내달 중으론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어느 정도까지 인하될 수 있나?
△대책 발표 때 인하 기간·수준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에 따라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류세 인하 수준은 최대 30%까지 가능하다. 인하 기간은 김대중 대통령 때인 2000년에 약 2개월(3월2일~4월30일), 이명박 대통령 때인 2008년에 약 10개월(3월10일~12월31일)이었다. 이번 인하는 10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해달라.
△현재 휘발유·경유 가격의 절반 가량이 유류세다. 따라서 유류세를 10% 인하할 경우 휘발유는 리터당 82원, 경유는 57원, LPG부탄은 21원의 소비자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한다. 10월 첫째 주 전국평균 리터당 휘발유 가격은 1660원으로 10% 인하 시 1578원, 경유는 1461원에서 1404원, LPG부탄은 925원에서 904원으로 내려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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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2조)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유류세율을 ±30%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탄력세율 적용 조건은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교통시설의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개선사업 및 유가 변동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과 해당 물품의 수급상 필요한 경우다.
-이번 인하는 어떤 이유로?
△김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달러를 넘으면서 휘발유 값 등의 인상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는 영세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처분 소득을 조금 늘려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