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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현지 검찰이 부부에게 적용한 혐의는 기소 때 적용하는 혐의 ‘범주’에 해당할 뿐 구체적인 혐의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시신 발견 당시 아영의 얼굴과 몸 등에 구타의 흔적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현지 경찰은 “특별한 외상이나 출혈 소견은 없었다”고 언급했다. 다만 시신이 물웅덩이에 잠겨 있었고 그 시간이 48시간이 소요된 점 등에 따른 변형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아영의 유족들은 사인 규명을 위한 시신 부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당국에 전달했으나 현지 수사판사가 부검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사법체계에서는 수사판사의 명령이 있어야 부검이 가능하다.
반대로 유족이 반대하더라도 수사판사의 명령이 있으면 시신을 부검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영의 유족들은 부검을 반대해 왔으나 현지 경찰과 한국대사관의 설득에 이를 동의했다. 만약 부검이 이뤄지면 아영의 사인을 밝히는 데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아영과 함께 캄보디아로 갔던 지인 1명은 현지 경찰 조사 결과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