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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홍영철 씨가 부가가치세 등 1633억원을 내지 않고 버텨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개인 사업자 중 차명 계좌가 많고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이 한꺼번에 붙어 1000억원대의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씨엔에이취케미칼 출자자 박국태(1224억원) 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1073억원),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715억원), 정보근 전 한보철강공업 대표(645억원), 주수도 전 제이유개발 대표(570억원) 순이었다. 이밖에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인 유섬나(111억원) 씨, 전두환 전 대통령(31억원) 등도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삼성금은(대표 박덕순·1239억원), 프리·플라이트(성정숙·1239억원), 상일금속(이규홍·873억원), 아이베넥스(남효열·783억원), 성남상가개발(전영동·609억원), 동화금은(이영빈·577억원), 무송종합엔지니어링(정옥현·516억원), 삼정금은(권순엽·495억원), 씨앤에이취케미칼(490억원), 청량리현대코아(이웅희·47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된 5만6085명 중 일부라도 세금을 낸 사람은 2만3090명(41%)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국세청은 2004년 ‘10억원 이상의 세금을 2년 이상한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시작으로 △7억원·2년(2010년) △5억원·1년(2012년) △3억원·1년(2016년) △2억원·1년(2017년) 등으로 공개 대상 체납자 범위를 확대해왔다.
양향자 의원은 “명단 공개만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실적 개선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국세청은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고액·상습체납자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양 의원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금 추징에 대해 묻자 “다양한 자료가 내부에 있어 이를 분석하고 추적하고 있다”며 “고액 상습 체납자에 엄정하게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