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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을 보면 정씨가 “그 회사에 집 넘기고 돈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라고 제안하고 김씨가 “그래, 그래. 그렇게 하나”라고 답한다.
정씨는 “그럼 그 돈(주택 매입금)으로 주시는 거고, 대신 이제 뭐 시가보다 너무 비싸게 하시지는 말고요”라는 조언도 덧붙인다. 김씨는 “그러면 어차피 또 저쪽에서는 양도소득세 물을 거 아니냐”며 논의를 이어간다. 대화 내용 자체가 단순 주택 거래보다는 주택 대금을 통한 대가 지불을 논의한 것을 암시한다.
김씨는 이후 “내가 차라리 그냥 많이 빼서 현찰로 바꿔서 그렇게 계속 줘야 되겠다, 누나한테”라고 말하고, 정씨는 “네. 그 다음에 뭐 정 그러시면 누님은 이 회사에, 다른 데 직장이 있으신가요?”라고 묻는다.
김씨가 없다고 말하자 정씨는 “누님을 그럼 이 회사에 취직을 시키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급으로 연봉 1억씩 드리겠, 2억씩 드리겠습니다’ 뭐 ‘1억씩 드리겠습니다’ 해도 되고요”라고 제안한다. 김씨 누나를 아예 회사에 취직시켜 연봉을 주는 식으로 하면 돈을 줄 수 있다는 제안이다.
실제로 ‘천하동인 3호’ 법인등기부 등본에는 2019년 1월 31일 대표이사인 이성문(화천대유 대표)씨와 사내이사인 김석배(김만배씨 동생)씨가 각각 사임하고 같은 날 김씨 누나인 김명옥씨가 사내이사로 선임된다. 오마이뉴스는 이를 토대로 입수한 녹취록 역시 그 이전에 이루어 대화로 추정했다.
김명옥씨가 윤 후보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연희동 자택을 19억원에 매입한 시점은 2019년 4월로, 사내이사 선임 3개월 만이다. 해당 녹취록에 등장한 주택 매입이 실제 윤 후보 부친 주택 매입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윤 후보 측은 부친의 주택 거래 자체도 “우연의 일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만배씨 변호인 역시 누이의 윤 후보 부친 주택 매입 전 김씨가 정영학씨와 사전 논의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