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승강기 앞 치마 걷어 올린 女…CCTV 속 모습에 ‘경악’

강소영 기자I 2024.03.12 10:58:59

상가 안으로 뛰어오더니 노상방뇨
과거 노상 방뇨 판례 보니 ‘무죄’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상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여성을 고발하는 사연이 전해져 보는 이들을 경악케 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지난 11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광주광역시 서구 한 상가에서 벌어진 일로, 당시 CCTV에는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볼일을 보는 모습이 찍혔다.

해당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A씨가 제보한 영상에 따르면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 앞으로 다급히 달려온다. 그는 짐을 내려놓은 뒤 살며시 치마를 걷어 올렸고 주저앉아 거침없이 노상방뇨를 하기 시작했다.

볼일을 마치고 옷을 정리하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그 안에서는 한 남성이 내렸다. 이후 여성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짐을 챙겨 CCTV의 시야 밖으로 벗어났다.

A씨는 “바로 옆에 어두운 골목이 있는데 하필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런 짓을 했다”며 황당함을 나타냈다.

지난해 10월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경기도 부천의 한 술집에서 모임을 가진 여성이 일행이 떠난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이 앉아 있던 테이블 의자를 화장실 변기로 착각해 소변을 본 것.

이를 목격한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과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갔던 여성은 다시 들어와 자신의 소변이 묻은 테이블 밑을 휴지로 닦았다.

해당 사연도 ‘사건반장’에 소개된 가운데 이를 본 박지훈 변호사는 “공연음란죄는 아니”라며 “재물손괴죄는 일부러 그래야 가능한데 그런 것 같지도 않다. 민사로 청소비용을 청구할 수 있지만 실수로 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 같다”고 의견을 밝혔다.

실제 노상방뇨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지난 2017년 12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노상방뇨를 한 60대가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소변을 보는 행위 외에 별다른 성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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