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증비율을 100%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0.1%포인트 낮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 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것이다.
시중은행은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100%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다. 전세대출을 빌리기 위해서는 주금공 등에서 받은 보증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고객은 보증료를 내야하고, 전세대출 한도는 보증한도에 비례해 결정된다. 보증한도는 보증비율과 다른 것으로 통상 임차보증금의 80%~90%로 결정된다.
이번 협약전세자금보증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출시된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대출금액의 90%인 일반전세자금보증의 보증비율을 100%로 높였다. 또한 고객이 내야 하는 보증료율은 0.1%포인트(p) 낮췄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이 보증서를 이용하면 경남은행·기업은행·케이뱅크·하나은행 등 4곳에서 고정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주금공은 또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로 고정했다. 아울러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여유자금으로 중도에 대출을 상환하더라도 물어야 하는 수수료인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앴다.
최준우 사장은 “이 상품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