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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도 아니고? '바리캉 폭행' 피해자, 오늘도 병원 실려가"

박지혜 기자I 2023.08.21 11:23:2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바리캉(이발기) 교제폭력 사건’ 피해자가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지만, 가해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대 중반 남성 A씨는 지난달 초 닷새간 여자친구인 20대 초반 여성 B씨를 감금 상태로 폭행한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감금 닷새째 A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며 문자를 보내 소방과 경찰에 의해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변호사는 21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발생한 2023년 7월경까지 약 1년 반가량 교제했던 연인 사이였다. 가해자는 평소 피해자에게 엄청 집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피해자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것을 거의 병적으로 싫어했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5개나 깔아서 감시할 정도로 거의 본인의 소유물처럼 피해자를 대해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향해 폭언하고 가위를 들고 위협하면서 시작됐다. 그 후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옷을 벗게 하고 무릎을 꿇게 한 다음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바리캉으로 머리를 사정없이 밀어버렸다. 그 뒤에는 피해자 얼굴에 침을 뱉고 소변을 보기까지 했다. 그렇게 오물로 범벅된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2회 정도 촬영까지 했다”고 했다.

또 “이를 신고하거나 도망친다면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도망치지 못하게 하려고 감금 기간 내내 속옷조차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있도록 강요했고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계속해서 가해자가 갖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머리와 얼굴, 명치 등 신체 곳곳을 폭행했고 부모를 향한 협박과 강제적인 성관계까지 일삼았다.

그는 “심지어 피해자가 화장실조차 가지 못하게 해서 강아지 배변패드에 소변을 보게 했는데, 이 때문에 피해자는 감금된 동안 물조차 편하게 먹지 못했다고 한다”고 폭로했다.

사진=MBC ‘실화탐사대’ 방송 캡처
A씨와 B씨는 교제 초기엔 여느 연인 사이와 다르지 않았다고 한다.

변호사는 “약 3~4개월 정도가 지난 이후부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고 ‘앞서 나가서 걷지 마라’라는 식으로 (자신을) 공경해야 하는 행동을 보이도록 요구했다고 한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그러한 행동이 자신을 많이 사랑해서 그러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상하다고 여기기보다는 맞춰가려고 노력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약 반년 정도 지났을 무렵 A씨가 도박에 손을 대면서 빚이 생겼고, B씨에 폭언과 폭행 제스처로 위협을 시작했다고.

특히 A씨는 B씨가 모자를 쓰면 보이지 않은 곳 위주로 머리를 밀거나 안 보이는 부위 위주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A씨는 B씨의 의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는 “(A씨가) 그 주장을 이어가기 위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 2곳을 선임해서 대응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했다.

최근 A씨 부모가 “사람 죽인 사건도 아니고 도둑질도 아닌데 압수수색까지 당했다.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했고 벌을 받는 게 맞는데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한 범죄는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정말 화가 많이 났다. 데이트 폭력이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가진 범죄라는 건 요즘 모든 국민이 갖고 있는 법감정 아닌가? 살인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극악무도한 범행이고, 실제 피해자가 당한 사안을 보더라도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런 사안이 흉악범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흉악범인가”라고 비판했다.

B씨는 A씨의 수차례 폭행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기도 했다.

변호사는 “현재 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이외에도 피해자가 입었던 피해 사실 등이 많아서 정리 중이고 그에 대해서도 대응할 예정”이라며 “피해자 측에선 이 사건이 공론화되지 않고 묻힘으로써 가해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사회로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자신들이 보복범죄의 피해를 입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제2, 제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오늘 새벽에도 병원에 실려갔을 정도로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며 “그럼에도 가해자는 여러 명의 변호사를 선임하고 그런 것들이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재판에 이르러서 가해자가 태도를 바꿔,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가해자의 진정한 의사가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는 점이라든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양형 참작사유가 적용되지 않도록 최대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회로부터 최대한 오랜 기간 격리될 수 있도록 가해자에게 중형이 선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피해자가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깊이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 4일 성폭행과 감금, 특수협박, 강요 등 7개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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