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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에 반말했다가 10日 구치소행...욕창 생겨” 소송 결과는

홍수현 기자I 2023.08.10 10:57:31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재판장에게 반말을 해 구치소에 감치됐다가 욕창이 생겼다며 수용자 일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이데일리 DB)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A씨와 그의 가족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1심은 A씨와 가족들의 청구에 대해 감치결정과 구치소 처우에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2014년 12월 자신의 아버지 재판을 방청하던 중 재판장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재판장의 질문에 대해 문제를 삼으며 항의했다. 그는 재판장이 수차례 제지했음에도 멈추지 않고 반말로 항의를 이어갔다. 이에 서울남부지법은 A씨에게 법원조직법 위반을 적용해 감치 10일 처분을 내렸다.

법원조직법은 ‘재판장은 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게 20일 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구치소에 감치됐던 A씨는 구치소 내부에서 이뤄지는 인원점검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다쳤다. 출소 당시 A씨는 오른쪽 발목 복사뼈 부분에 욕창이 생긴 상태였다.

A씨는 “인원점검을 이유로 가부좌 자세를 강요하는 바람에 발목에 상처가 생겼다”며 “구치소 직원들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처가 욕창으로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또 “감치 결정문에 소송 안내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아 항고 등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했다.

이에 법원이 의료환경이 열악한 교정시설을 감치 시설로 사용한 것이 문제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결정문에 불복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해도 그 자체로 재판 기회를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고, 욕창 원인이 구치소의 잘못에 있다고 볼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 역시 “원고들의 항소 이유가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 판단은 정당해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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