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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범부처가 참여해 만든 세 번째 종합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만든 뒤 지난 9월과 이달 초에 1~2차 대책을 발표했다.
3차 대책에 담긴 ‘복지지출 증가 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안전·일자리·보건의료·주거 등 노인복지정책을 7개 영역으로 구분한 뒤 노인연령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향후 논의에 따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앞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노인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는 나랏곳간 상황을 점검하는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 작업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재부는 △총수입·총지출 △국가채무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 △산재·고용·건강·장기요양보험 재정전망을 내년 8월 발표할 계획이다.
논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장기전망의 중요한 축이 공무원·군인연금”이라며 “공무원·군인연금 부채가 엄청 크기 때문에 공무원·군인연금 개혁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부채(연금충당부채 기준)는 939조9000억원에 달했다.
기재부는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결과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연계한 재정준칙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화법처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제한하는 법령 도입 가능성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현 추세로 가면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2023년 106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다.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의 재정건전성이 세계적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국가채무 증가 속도에 더 큰 관심과 경계가 필요하다”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