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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경찰은 “어떤 남자와 어깨를 부딪쳤는데 시비가 붙어서 말려 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현장에서 A씨의 신원확인을 진행한 경찰은 A씨에게 이미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확인서도 제출했지만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4일 A씨의 신병을 서울서부지검에 넘겼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