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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소비자가 음식점을 방문하지 않고 위생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리시설·과정 등을 온라인 통해 공개하는 음식점에게 위생등급 가점을 주는 내용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하기 위해 이날까지 행정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식약처가 음식점의 위생 향상을 도모하고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2017년 5월 도입한 제도다. 음식점주가 등급 지정을 신청하면 현장 평가해 점수에 따라 ‘매우 우수(별3개)’, ‘우수(별2개)’, ‘좋음(별1개)’ 등 3단계 등급을 부여한다.
최근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서 배달음식점까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확대되는 추세다. 특히 롯데리아, 도미노피자, 버거킹, bhc 등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 차원에서 위생등급 평가 참여를 독려해 등급 받은 매장을 확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위생등급 음식점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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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업체가 소비자에게 주방을 공개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은 지난해 12월 ‘족발 쥐’ 사태가 발단이 됐다. 배달된 족발 부추무침 속에 살아 있는 쥐까지 함께 배달된 이 사건은 코로나 19로 배달음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위생 상태의 심각성을 각인시켰다. 문제는 최근 발생한 수세미 족발이나 식중독 김밥처럼 위생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주방 공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프랜차이즈 개방형 주방 구축 지원사업도 진행 중이다. 가맹본부가 주방 공개 시스템 구축을 원하는 가맹점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하면 1개 가맹점당 CCTV 설치비용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 4월에 1차, 7월에 2차 신청을 받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배달음식점이 소비자에게 주방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로 위생등급 가점을 주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며 “위생등급제의 확대, CCTV를 통한 주방공개도 늘어난다면 위생 상태가 좋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