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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10조) 및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참조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 해당 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고용부는 “복무기간만큼 승진 기간을 단축해 여성 근로자 등에게 상위 직급·직위로 승진하는데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면 이는 합리성을 결여한 차별”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공공기관 승진 시 군 경력이 포함되는 호봉을 기준으로 승진자격을 정하는 경우 동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각 기관에서 관련 규정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정비토록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군 복무기간을 임금 결정에 반영하는 것 이외에 승진 심사 시에도 근속기간으로 인정할 경우, 중복적인 혜택의 소지가 있다”며 “일부 공공기관에서 이를 위반하고 있어 과도하고 중복적인 특혜를 정비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각 기관별로 기관 특성에 맞게 적용하고 있는 군 경력자에 대한 합리적인 우대까지 폐지하라는 것은 아님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