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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0분게 도봉구 방학동의 한 상가 주택 3층에서 개를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건물 세입자인 A씨는 집주인이 키우는 개를 비닐봉지에 넣어 약 10m 아래 바닥으로 던졌다. 이로 인해 개는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다.
경찰은 “건물 위에서 뭔가 떨어져서 가보니 (봉지) 안에 개가 있었다”는 행인의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개가 자신을 물려고 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