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추미애, 말 안듣는 윤석열·검찰개혁은 황운하? 法無장관"

박지혜 기자I 2020.06.26 10:22:2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조수진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판하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세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법무(法無)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싸다”고 비난했다.

조 대변인은 26일 오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피고인이 ‘검찰 개혁’ 적임자라는 법무(法無)부 장관”이란 제목의 글을 남겼다.

그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어제(25일) 국회에서 열린 여당 행사에서 ‘역대 검찰총장 중 이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본 적이 처음’이라고 했다. 추 장관은 책상을 여러 번 내려쳤다. 추 장관은 ‘검찰 개혁을 눈 부릅뜨고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황운하 의원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어 “황운하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 하명(下命)으로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시했다”며 “울산경찰청장으로 내려오자마자 야당 시장 주변을 캤고 수사를 주저하던 경찰관을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수사 상황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피의 사실은 전부 흘려 보도되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 변호사조차 ‘범죄 유형이 3·15 부정선거에 가깝다’라는 선거 공작을 했다는 소리를 듣는데도 여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다”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초유의 ‘선거 공작’ 연루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피고인에게 ‘검찰 개혁 적임자’ 운운하는 게 지금 이 나라 법무부 장관이다. ‘법무(法無)부 장관’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쌀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여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그러나 이것이 법을 짓밟고 법 위에 올라서라거나, 피고인에게 ‘검찰 개혁’을 맡기라는 뜻은 분명 아니다. 세상 참 희한하게 돌아간다”며 글을 맺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슬기로운 의원생활 행사에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날 추 장관이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진정 감찰 사건을 윤 총장이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라고 지시한 것을 두고 장관의 지시를 사실상 묵살한 것이라며 성토한 사실이 전해졌다.

추 장관은 25일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주최 초선의원 혁신포럼 강연에서 “이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에서 하라고 지시했는데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게 내려보내고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해) 보라고 하며 내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추 장관의 발언을 비난하며 조 대변인이 언급한 황 의원 관련 의혹은 황 의원이 최근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 8일 조선일보가 자신이 선거공작을 한 것처럼 허위보도했다며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시 황 의원은 SNS를 통해 “조선일보는 ‘세상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사설에서 희한한 허위 보도를 했다”며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대통령 친구(송철호 울산시장)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가 아니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토착비리를 응징하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야당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 압수수색 지시’에 대해선 “압수수색은 법원의 영장발부일에 맞추어 실무진의 판단에 의거해 실무 관행에 따라 집행되었을 뿐이며 영장발부일을 경찰이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사실은 상식에 가깝다”면서 “그날이 야당 후보가 공천을 받은 날이라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 뒤늦게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공작’이라는 악의적인 거짓 프레임은 검찰과 조선일보 등이 만들어낸 거짓”이라며 “이러한 허위보도는 명예훼손이자 저를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선거구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차원에서라도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