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상품은 부동산 업계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부동산 가격보장형 상품으로, 국내 1군 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선보인다”며 “소비자가 손실보상신청을 하면, 최초 매입 당시 금액 대비 손실금액 기준을 투명하고 공정히 하기 위해 공인감정평가기관을 통해 현재 시가를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보상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매입원가보상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부동산문화정책연구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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