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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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현재 우리나라 IT산업에서 온플법은 윤 대통령이 말하는 대표적인 악법이자 킬러 규제로 여겨지고 있다”며 “공정위의 온플법은 사전에 규제 대상과 의무사항을 정하기 때문에 향후 AI, 로봇 등 신기술 투자와 혁신에 대한 운신의 폭이 줄어들게 되는 킬러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이 법제화되면 국내 플랫폼 기업의 혁신 시도는 위축된다”면서 “투자 위축으로 인해 국내 스타트업은 엑시트가 어려워지고 유니콘 기업으로의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인기협은 “이미 공정위는 연초 ‘독과점 심사지침’을 통해 온라인 중개 플랫폼은 물론 소셜미디어·검색엔진 뿐 아니라 운영체제(OS) 등 플랫폼과 앱사업을 하고 있다면 ‘플랫폼 사업자’로 간주해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대상으로 밝혔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아는 포털 사이트, 쇼핑 사이트 뿐 아니라 IT업계를 넘어 제조업 등 분야까지 모두 플랫폼 규제의 사정권에 놓이게 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온플법 외에도 최근 우후죽순 발의되고 있는 국내 디지털 산업만 좀먹는 법안들도 킬러 규제로 반드시 걷어내야 한다”며 “공정한 플랫폼 시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5월 마련된 자율규제 방안을 토대로 한 주요 사업자별 이행 방안을 제대로 시행하기도 전에 규제 일변도의 모습을 보일 경우, ‘IT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은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