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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발 미투, 기동대버스에서 강제 '야동 시청'

권오석 기자I 2018.02.06 09:17:55

군인권센터 "경찰 간부, 현장출동 대원에 음란물 강제 시청 강요"
장난 빌미로 영덩이 발로 차는 등 수차례 폭행도
"경찰청 즉각 수사 개시하고 가해자 직위해제·형사처벌해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의무경찰을 관리하는 경찰 간부가 집회 현장에 출동하는 대원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강제로 보여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6일 경주경찰서 소속 한 경찰 간부가 소대 의경들에게 강제로 음란물을 시청하게 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경주경찰서 소속 방범순찰대 소대장 김모 경사는 지난해 6~9월 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배치 반대 집회에 투입된 소대원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스마트폰과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이용해 음란동영상을 강제로 시청하게 했다.

김모 경사는 집회 현장으로 출동하는 이동 시간과 집회 대기·휴식시간을 이용해 기동대 버스 내 텔레비전에 자신의 스마트폰과 USB를 연결해 동영상을 재생했다. 군인권센터 조사결과 김모 경사는 “좋은 거 보여줄게, 다 너희들 기분 좋으라고 보여 주는 것”이라며 소대원들에 동영상 시청을 강요했다.

김모 경사는 특정 소대 버스뿐 아니라 100여 명(3개 소대)의 의경대원들이 탑승하고 있는 3대의 기동대버스들을 모두 오가며 수차례에 걸쳐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정도 동영상을 틀었다.

아울러 김모 경사는 장난을 빌미로 의경대원들의 이마를 때리고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수차례 저질렀다. 김모 경사는 또 “물 가져와라”는 등 의경 대원들에게 사적인 지시도 내렸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의무경찰 대원들이 피해 사례를 제보한 것은 의경 발 미투 운동의 시작”이라며 “음란동영상을 공연하게 상영하는 행위는 형법 제243조의 음화반포,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즉각 수사를 개시하고 현재까지 복무 중인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해자를 직위해제와 형사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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