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대원제약(003220)이 지사제 포타겔현탁액 시중유통품에 대한 품질부적합 우려(미생물한도)에 따라 사전예방 조치로 자진회수를 진행했다.
| 포타겔 스틱파우치. (이미지=대원제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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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2일 포타겔 제조번호 23084를 품질부적합(미생물한도)으로 회수조치했다. 뒤를 이어 대원제약은 지난 24일 포타겔 제조번호 △23088△ 23113△ 23112△ 23111△ 23110△ 23109△ 23108△ 23107△ 23106△ 23105△ 23104△ 23103△ 23102△ 23101△ 23100△ 23099△ 23098△ 23097△ 23096△ 23095△ 23094△ 23093△ 23092△ 23091△ 23090△ 23089△ 23087△ 23086△ 23085△ 23083 등에 대해 사전예방 조치로 영업자 자진회수를 진행했다.
포타겔은 성인 및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나 성인의 식도, 위·십이지장 관련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대원제약이 지난 2002년 11월 허가를 받아 판매 중이며, 위탁생산업체에서 제조를 해오다 2022년 이후 자체 제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