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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초구청은 작년 12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베일리 분양가격을 주변시세 대비 60~70% 수준인 3.3㎡ 기준 약 566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및 ‘공시지가 현실화’가 분양가격을 상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토부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5668만원으로 결정된 배경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 반영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분 반영 등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추가 설계반영, 기부채납 요인 등으로 3.3㎡ 기준 약 666만원(전체 분양가의 약 12%)의 가산비가 됐다”고 했다. 이어 “HUG 고분양가 심사는 인근 지역에서 2019년에 분양된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지만 서초구는 심사 요청시점 택지비 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한 만큼 해당 기간의 토지가치 상승분도 일부 반영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주택공급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적정 분양가 책정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의 저렴한 내 집 마련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