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KBS에 따르면 유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연필 사건’ 당일인 지난달 12일 해당 학부모와 숨진 교사가 두 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혔다.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수업 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그 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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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동기, 과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변호사의 주장과는 대치되는 지점이다.
당시 경찰 측은 “고인이 학부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해 먼저 전화를 걸었고, 그 이후 학부모와 ‘업무용 휴대전화’로 다시 통화를 한 것”이라고 설명해 더욱 의아하게 했다. 결국 ‘개인 휴대전화’로는 연락을 한 적이 없으나 ‘업무용 휴대전화’로는 연락을 한 것이라는 것.
이에 유족 측은 당시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다며 “가해 학생 학부모는 현직 경찰이며 사건과 관련 고인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와 고인이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면서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경찰은 22일에도 “‘연필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학부모와 고인이 통화를 두차례 한 사실은 확인된다”며 “모두 고인이 먼저 통화를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부모의 직업과 이 사건은 무관하다”며 “고인이 학부모의 직업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