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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남 의원은 “현행법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 되는 환자를 말기 환자로 구분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만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을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다.
그는 “의료현장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이행에 있어 말기와 임종기의 구분과 판단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또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운영 중인 OECD 주요 국가의 사례에서도 이행범위를 임종기에 한하여 극히 좁은 범위로 제한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했다.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ㆍ김원이ㆍ김윤ㆍ민형배ㆍ박지원ㆍ백승아ㆍ이수진ㆍ이재관ㆍ장종태ㆍ정태호ㆍ진선미·정춘생ㆍ조국·용혜인 의원 등 총 1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