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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6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가로수길만의 지역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개발 규모를 계획적으로 관리한다. 대규모 개발은 제한하고 기존 토지 규모 범위에서 신축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대규모 개발이 필요한 경우 가로수길 활성화를 위한 쌈지형 공지, 공공 보행 통로를 공공에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건축협정을 통해 개발을 허용할 예정이다.
패션·뷰티와 식음료 업종이 복합된 입체 상권 조성을 유도한다. 가로수길은 높은 임대료로 인해 식음료 업종이 점차 이면부로 이동하면서 현재 식음업종 비율이 활성화 된 다른 상업가로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상업가로 1층 식음료 업종 비율(건축물 대장상 용도 기준)을 보면 △가로수길 18% △망리단길 51% △송리단길 78% △사로수길 60%이다. 이에 따라 가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집객 능력이 높은 식음료 업종 도입이필요하다고 판단, 옥상(옥외)영업이 가능한 식음료 업종을 건축 협정 및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최상층에 도입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식음료 업종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료 인상 기간을 10년 이상 유지하는 상생협약 체결 시 추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쌈지 공지 및 공공 보행 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10%)를 제공하고,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 차량 출입 불허 구간`으로 설정해 주차장 설치 비용 일부를 납부하면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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