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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말부터 은행 실명인증 계좌를 갖춘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고, 개인들의 계좌에서 가상자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자금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에서 규제안 논의가 활발해지자, 국내에서도 특금법을 시행했다. 현재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아 오는 9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신고 기한을 넘겨 영업을 계속하는 가상화폐 사업자는 처벌대상이 된다.
한은 관계자는 “가상자산은 가격변동성이 매우 크고 실물경제여건과 무관하게 이슈에 따라 급등락하는 등 안정성이 떨어지는 데다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 금융시스템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모니터링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향후 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더라도 국내 금융회사들은 가상자산 매입이 금지돼 있는데다가 관련 기업에 대한 익스포저(대출 등 위험 노출액)도 적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성 위협 가능성은 크지 않다. 실제로 가상자산 관련 상장 기업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액은 2000억원에 불과한데, 이는 전체 상장 기업 대출액의 0.1% 수준이다.
한은 측은 지난달 말 2020년 지급결제보고서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가상자산이 화폐가 아닌 만큼 제도권 편입, 규제에 대한 입장은 내기 어렵지만 금융안정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만큼 변동성에 대해서는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