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상에 ‘킥보드 사고 영상’이 퍼졌다.
해당 영상은 도로 위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것으로, 두 남성이 앞뒤로 나란히 전동 킥보드를 타고 편도 2차선에서 달리다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 하자마자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장면이다.
사고 충격으로 두 남성의 몸이 붕 뜨는 장면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된 채 고스란히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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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자정께에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의 해안도로 교차로에서 10대 고교생이 친구를 뒤에 태우고 몰던 전동 킥보드가 맞은 편에서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두 사람 역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고, 면허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킥보드가 편도 3차로에서 역주행을 한 것으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 수단’(PM) 관련 교통사고 발생은 2019년 7건, 2020년 16건, 2021년 53건에서 올해 최근까지 벌써 41건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운전자 주의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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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 전남대학교 성형외과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한국의 전기 스쿠터 관련 외상 현황’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동 킥보드 사고로 전남대병원 응급의료센터를 찾은 환자 85%(92명)가 안전모를 쓰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중증외상환자로 분류된 15명 중 14명이 안전모 미착용 상태였으며, 이 중 5명은 사망이나 혼수상태, 전신마비 등 치명상을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두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경남경찰청은 오는 10일까지 창원 일대 이륜차·PM 법규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