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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엔 평생 한(恨)"…애도 허용한 코로나환자 장례지침 `무시`

이정훈 기자I 2021.01.09 18:14:34

`의사 출신` 신현영 민주당 의원, 코로나 장례현실 지적
8일 긴급현안질의서도 지적…정세균 총리 "실태조사 검토"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환자 사망자 장례지침 상엔 임종 직전이나 직후에 보호구를 착용한 유족들이 면회나 이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연말연초 사흘간 일산병원 코로나 볃동에서 근무 중인 신현영 의원 (페이스북 사진 캡쳐)


의사 출신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신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코로나 사망자에 대한 유가족들의 애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직은 그 내용의 무게감보다 관심도가 적은 부분이지만 망자에 대한 애도, 유가족의 이별의 시간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례 절차에 대한 부분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실제 신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 이 부분을 지적했다.

그는 “올해 첫 날 의료 지원를 하는 동안 사망한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됐다”며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는 병실에서 비닐로 싸져서 곧바로 화장터로 가게 되는데, 가족들은 애도하는 기회를 빼앗긴 채 한줌의 뼈가루를 화장터에서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의 ‘코로나 사망자 장례 지침’을 보면 임종에 임박했을 때 가족들은 보호구를 착용하고 면회가 가능하며 사망 시에도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마지막 시간을 가질 수 있다고 돼 있다”며 현실에서 이런 지침이 제대로 작동되는 지를 확인했는가 물었다.

이에 정 총리는 “직접 확인은 못했다”고 답했고, 이어 신 의원은 “국내에서는 화장만을 권고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 사망자 지침에 의하면 매장도 가능하다고 돼 있다”며 “코로나로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슬픔에 더해 마지막 가는 길을 지키지도 못했다는 사실은 유가족들에게는 평생의 한으로 남을 수 있는 만큼 현실성 있는 지침,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총리는 “동의한다”며 현장실태조사를 요청한 신 의원에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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