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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김병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이 경기도 고양시 인근 기무부대에 올 한 해동안 20여차례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부대에 들어갈 때 민간 테니스 선수 출신들도 함께 들어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민간인의 군부대 출입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도 전직 대통령이 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민간인 체육 시설을 독점적으로 이용해 이른바 ‘황제 테니스’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