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관제레이더는 공군기지 내의 관제구역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 관제임무를 지원하는 필수 비행안전장비다. 관제사가 공역 내의 모든 항공기를 동시다발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입·출항 항공관제기능을 수행한다.
현재 공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항공관제레이더는 제1전투비행단과 11전투비행단에 1986년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이후 다른 비행단에도 차례로 9개를 더 설치했다. 이 레이더의 수명은 15년이기 때문에 1비와 11비의 레이더는 2001년 사용기한이 끝났다. 다른 비행단의 레이더 역시 일부 부품을 교체해 수명을 9년 더 늘렸지만 이마저도 지난 상태다.
당초 공군과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2006년 항공관제레이더 교체 필요성에 따라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방사청은 5년 뒤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레이더를 구입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국내 한 방산업체가 레이더 사업을 수주했지만, 2015년 가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돌연 사업을 포기했다. 이후 방사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은 2017년 한 연구기관에 선행연구를 맡겼고, 외국 레이더를 수입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군 당국의 사업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된 이유다.
이에 따라 현재 공군 비행단의 항공관제레이더는 수명주기가 초과해 장비 노후화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단종으로 인한 부품 확보의 어려움, 조달 기간 증가 및 단가 상승에 따른 운영유지비용 상승, 공군 작전 위험성 증가 등으로 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이었다.
|
이들 레이더를 통해 얻은 비행 정보는 항공교통관제 장비를 통해 항로교통관제소와 정보를 교환한다. 특히 이차감시레이더가 보낸 질문 신호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적기로 분류해 군이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김태욱 방위사업청 감시전자사업부장(공군준장)은 “이번 새로운 시스템 구축으로 공군기지의 항공작전 임무를 지원하고 더 안전한 운항과 항공 관제 임무 수행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