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법안 상정 불발..스타트업포럼, 강한 유감

김현아 기자I 2019.11.28 09:00:3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오늘(28일) 오후 2시 열리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전동 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법적 근거를 규율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정조차 안되자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퍼스널모빌리티서비스협의회(SPMA)는 이날 아침 ‘국회에서 전동킥보드 법안 상정이 불발돼 전동킥보드에 관련된 모든 시민의 안전이 방치됐다’고비판했다.

해당 입법은 관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스타트업만의 요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합의한 것이다. 하지만 발의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전체 회의는 고사하고 법안심사소위에조차 상정되지 않았다.

포럼은 ‘상정안 된 이유도 불투명하고 전망도 불확실하니 답답하고 참담하다’며 ‘20대 국회 임기 중 해당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가 국회 일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유기업뿐 아니라 10~30대 개인 소유의 전동킥보드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법제화가 매우 시급하다’며 계류돼 있는 법안들을 언급했다.

2016년 6월 윤재옥 의원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정의와 운행기준, 안전규제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고, 홍의락 의원, 이찬열 의원 역시 개인형 이동수단의 법적 개념을 정립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필요성을 뒷받침한 바 있다.

포럼은 ‘이번 회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퍼스널 모빌리티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수많은 논의와 합의는 20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임기만료 폐기라는 허망한 결과를 맞이할 것’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산업을 추동하는 혁신성장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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