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MBC는 경기도 안산의 대형 골프리조트의 등기이사이자 리조트 회장의 아들 A씨에게 케타민을 권유받았다는 여성의 제보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케타민은 병원에서만 쓰도록 사용이 엄격히 제한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중독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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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흡입 사실을 인정하며 “케타민은 센 게 아니고 액상담배 같은 거다. 올해 지금 처음에 신기해서 몇 번 한 게 다다. 수면제 식으로 생각했다”고 말하며 케타민 흡입이 합법인 줄 알았다고 밝혔다.
또 제보자는 A씨가 케타민을 권유하기도 했다면서 “여성들이 담배를 피우려고 하면 ‘베란다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피우라’는 등의 방식으로 케타민이 든 전자담배를 건넸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여성들이) 모르고 (케타민 흡입을) 한 적은 없다. 알고 동의해볼게 이런 거다. 제가 뭘(약물을) 타고 그런 건 전혀 없다”고 권유 사실에 대해선 부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영상 속 일부 여성들은 의식을 잃은 듯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지난 8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 수사대는 9일 저녁 미국으로 출국하려던 A씨를 긴급 체포해 입건하고 컴퓨터 등 증거를 압수했다.
특히 A씨가 몰래 찍은 62개의 성관계 동영상이 발견됐는데, 최소 50명의 여성이 촬영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안겼다.
그는 “나쁜 목적으로 (촬영)한 게 아니라 개인 추억 소장용으로 했다”며 일부 동영상은 상대 동의 없이 촬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