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는 이번 약관 개정으로 리뷰에 욕설·폭언·성희롱 등이 포함된 경우 빠르게 차단하고, 이용자에 대해서도 이용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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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점 테러’와 같은 악의적 별점도 입점업체 평가 통계에 반영하기 않기로 했다. 또 주문 뒤 취소를 반복해 입점업체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이용 제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앞서 쿠팡이츠는 지난 6월 갑질 이용자 대책 마련을 약속한 뒤 입점업체 점주 보호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했으며, 직접 댓글을 달 수 있는 댓글 기능 등을 도입했다. 지난 8월에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악성 이용자로 인한 입점업체의 피해방지 및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이번 약관 개정을 통해 선량한 점주들을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물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며 배달 파트너, 점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