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4일 강원도 영월군 흑돼지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접수가 있었고, 5일 오전 11시 30분경 양성 확정으로 판정됐다.
이에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은 농림축산식품부에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경기·강원·충북 지역 양돈농장 및 작업장의 가축과 종사자, 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명령 등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더불어 철저한 역학조사,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도 주문했다.
국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농가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한 이후 약 7개월여만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