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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피해자 남자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제 여자친구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10여 년간 친부에게 지속적인 성폭행과 추행을 당하다 며칠 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여자친구가 어린 시절 의지할 수 있었던 가족은 친부뿐이었기에 하나뿐인 아빠를 신고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년간 아픔을 혼자 참아왔다”며 “어려서부터 이어진 성폭행은 여자친구에게 신체적 상처뿐 아니라 우울과 자기학대 등 정신적인 상처까지 남겼다”고 했다.
청원인은 또 “제 여자친구는 결국 정신적 괴로움에 시달리다 진술조서조차 다 작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고 친부 외에 장례식을 치러줄 가족조차 없어 결국 무연고로 장례식을 치렀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친부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청원인은 “피해자인 여자친구가 이미 세상을 떠났기에 빠져나갈 구멍 또한 많다고 한다”며 “처벌이 된다 한들 제 여자친구가 그동안 겪어온 고통에는 비할 수도 없을 만큼 약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 여자친구 일과 같은 친족 간의 성폭행은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제대로 된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번에도, 그리고 또 다음번에도 제 여자친구와 같은 피해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제발 극악무도한 가해자인 친부에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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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21)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친부인 50대 남성 B씨에게 지속적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 A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에 생활하던 A씨는 지난달 8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정신적 괴로움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달 초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