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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전현민 부장검사)는 1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32·승려)씨를 구속기소 했다.
승려인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음란물 사이트 4개를 운영하면서 n번방, 박사방 등에 유포된 성착취 영상물을 입수한 뒤 다시 사이트, 텔레그램 채팅방을 통해 재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유포한 음란물은 총 8043건이며 이 중 950여 건은 n번방 관련 피해 영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등에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영상물을 포함해 총 1260건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리 목적으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사이트 운영을 통해 벌어들인 광고비뿐 아니라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