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사무장 B씨는 70대 의사 C의 명의를 빌려 기존에 내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를 주로 진료하던 병원을 인수한 후 피부비만센터로 운영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의사를 고용하지 않고 피부관리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피부 레이저, 점 제거 등의 시술을 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요양급여 부당 편취했다. 이또한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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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ㆍ경상남도 의사회와 불법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ㆍ금융감독원ㆍ생명보험협회ㆍ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3월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협의회’를 출범해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으며, 지난해 9월 공동조사를 통해 25개 의료기관의 보험사기 233억원을 적발했다. 경상남도 의사회는 ‘의료기관 자정위원회’ 출범과 불법 의료기관 제보 등을 통해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보험사기 근절에 적극 기여해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관은 전문성과 업무 경험을 최대한 활용해 경남의사회가 제보한 의료기관에 대한 공동조사 착수 및 수사의뢰를 하게된다. 경남의사회는 보험사기 및 불법 개설 의심 의료기관 제보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의료자문 제공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불법 의료기관과 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기 시도 자체를 억제함으로써 날로 고도화·지능화되는 의료기관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속한 조사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 과잉진료 등의 부적정한 의료행위를 조기 차단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 및 공공성 제고되고, 그간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위협해 온 보험사기 근절을 통해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 개선 및 보험료 인상 요인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앞으로 금융감독원과 각 기관들은 각자가 보유한 보험사기 조사 자원 및 기법 등의 공유를 통해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긴밀한 유대관계 지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료계 전반으로 MOU 참여를 확대해 보험사기로 인한 공·민영보험 재정누수 방지 및 선량한 의료인의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