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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회 코로나상담센터’는 공인노무사의 상담역량을 활용한 전문 상담센터로 법률상담과 절차안내 등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코로나19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가족돌봄휴가비용 신청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 도입 시 문의사항 △부당해고·권고사직·무급휴가 등 근로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노동권익 침해사례에 대해 구제 절차 등을 무료 상담받을 수 있다.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사용자와 노동자 분들을 돕기위해 이와 같은 전화 무료상담을 개설했다. 많은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이를 통해 크고 작은 도움을 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