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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A씨는 법적 요건이 부족해 서류를 발급받지 못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과정에서 언쟁이 발생하자, 담당 직원 대신 직접 응대를 진행하던 중 어지럼을 호소하며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소는 오산장례문화원에 마련됐다.
악성민원은 일선 세무서의 고질적 문제다.
고인의 남편은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아내가 힘들게 일하는지 처음 알게 됐다. 힘든 내색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아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더 많이 안아주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줄 걸 그랬다”고 이날 경기일보에 심경을 토로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지난 4일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세무 공무원들이 민원인을 응대할 때 사용할 녹음기를 보급했다. 악성 민원인 응대 시 채증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목에 거는 신분증 케이스 모양의 녹음기로, 직원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인에게 대화를 녹음하겠다고 고지한 뒤 녹음을 시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