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청회에서는 동의방법과 온·오프라인 중복규제 개선, 공공분야 개인정보 안전성 강화 등이 담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과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고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에 대한 개정 방향도 함께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 시기(내년 3월 15일 이후)에 맞춰 올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하고 별도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공청회 이후에도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6월 28일까지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