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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53만건이 넘는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A씨(2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추징금 370여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물의 70% 이상을 배포해 ‘김본좌’로 불렸던 인물의 1만4000여건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김본좌로 알려진 B씨는 지난 2006년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법원에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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