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19일까지(40일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3년으로 단축되며, 이를 통해 수련과정은 기본적 필수 외과수술과 입원환자 관리를 중심으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 외과 레지던트 수련기간은 4년으로, 1~3년 차는 기본적 외과 수술 및 진료, 4년 차는 세부분과 영역을 수련하는 체계다. 세부분과는 외과 영역 중 외상외과, 대장항문외과, 혈관외과, 소아외과 등 세부 전문수술 분야를 일컫는다.
그러나 실제 배출된 외과 전문의의 대부분은 세부분과 수련 필요성이 낮은 의료기관에서 활동하고 있어, 수련체계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한편 대한외과학회는 그간 수련기간 단축을 위해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역량중심으로 개편하고, 필수 수술에 대해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충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관련 준비를 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외과 수련기간 단축은 1차 의료 외과전문의 양성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입원전담전문의 확충 및 매년 미달을 겪고 있는 외과의 전공의 충원율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