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지난 8일 오후 페이스북에 황현선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회 부위원장의 게시물을 공유하며 “쓰레기 같은 자들의 쓰레기 같은 짓거리”라고 했다.
황 부위원장은 같은 날 ‘이준석 조민 결혼 임신출산’이라는 글이 담긴 유튜브 쇼츠 영상 캡처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사는지… 그렇지않아도 힘든 가족에게. 인간이라면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 없다. 처벌이 두렵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이같은 경고에도 해당 유튜브 쇼츠 영상은 내려가지 않은 채, 9일 오전 현재 조회 수 29만 회를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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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가짜 뉴스는 언론이 아닌 1인 방송으로 취급되고 있어 언론중재법이나 방송법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개별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한데, 법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이 든다.
유튜브는 커뮤니티 가이드에 따라 콘텐츠 수익 창출을 막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채널명을 바꿔가며 활동하는 등의 ‘요령’까진 막지 못해 실질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언론중재법 적용 대상에 유튜브 등 뉴미디어까지 포함해 피해구제 범위를 넓히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