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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유치한 아시아 · 태평양 지역 원자력협력협정 (RCA) 사무국을 법정기구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전 유성구갑 ) 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재 과기정통부 훈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조직으로 운영 중인 RCA 사무국을 과기정통부 산하 법정기구로 격상했다.
사무국은 위상 강화에 따라 단순 회의 지원뿐만 아니라 협력 현안 발굴 및 사업 추진, 우수 기술 확산 등으로 역할이 확대될 예정이다 .
RCA는 1972년 국제원자력기구 (IAEA) 주도로 아 · 태 지역 회원국 간에 체결한 원자력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및 훈련에 관한 협력 협정이다. 22개 회원국이 참여 중이고, 우리나라는 2002년 사무국을 유치했다 .
조승래 의원은 “아태 지역은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전략적 협력이 필요한 지역”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RCA 공로상을 최다 수상한 협력 선도국으로 법안 통과시 더욱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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