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해외주식 매수를 유인하고 주가가 상승하면 보유 주식을 매도한 뒤 주가 급락 시 채팅방 폐쇄, 잠적하는 불법리딩이 잇따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수는 80만좌(2019년 기준)에서 850만좌(2023년 6월말 기준)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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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들은 투자금을 늘려야 수익도 크다며 대규모 투자를 종용한다. 개인투자자의 최종 매수 직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고 개인 투자자가 주가하락에 항의하면 공매도 때문이라고 둘러대고 채팅방에서 강제 퇴장시킨다.
외국투자 전문가로 소개하고 일대일 채팅방 개설 후 초대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통역어플을 사용하는 듯 어눌한 한국말을 사용하며 수익률 높은 해외주식 종목을 추천하고, 몇 차례 매수 및 매도를 지시한다. 이후 주가가 80% 이상 하락하면 채팅앱에서 연락을 두절한다.
관련해 금감원은 투자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채팅앱에서 행해지는 해외주식 매매리딩을 무조건 신뢰해 투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일대일 투자 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정식 투자자문업체 여부, 업체명, 운영자 신원 및 연락처 등을 확인해달라고 전했다.
금감원은 해외주식의 공시 서류, 뉴스 등을 통해 기업 실적, 사업의 실체 등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유명인을 사칭하며 추천하는 종목은 대부분 해외증시에 상장된 지 6개월 미만의 주식으로 급락하기 쉽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진영 금감원 조사3국 조사3팀장은 “온라인사기는 초국경(Cross-border) 형태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런 경우 불법세력에 대한 단속 및 법적 조치가 용이하지 않다”며 “피해를 입더라도 범죄수익 동결, 환수 등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음을 주의해 SNS로 주식 투자권유를 받을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