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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물, 24시간 공조 모니터링..내년 예산 12억 편성

김현아 기자I 2020.12.06 12:00:00

방심위, 내년 예산에 신규 편성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신속 차단업무 강화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내년에는 디지털성범죄정보 모니터링이 고도화되고 발견이후 차단 시간도 줄어들 전망이다.

2021년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지원 예산안에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24시간 상시 자동모니터링 시스템’과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성범죄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이유에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의 내년 예산은 전년(347억) 대비 4.5% 증액된 총 362억원 규모로, 올해 신규 반영된 예산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신속한 차단과 관련된 예산 12억원이다.

방심위는 지난해 9월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담부서인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을 출범했지만 인력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 인공지능(AI) 자동모니터링 도입의 사전 단계인 ‘24시간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신속한 모니터링은 물론, 재유통 영상물의 지속 추적도 가능하게 돼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지난해 주요 정부부처와 체결(’19.11.12.)한 ‘디지털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도 7억원 반영됐다.

이에 따라, 불법촬영물 신고·식별·심의·피해구제 등 전 과정에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경찰청 등 유관기관의 공조체계가 전방위적으로 가동된다. 그만큼 해당 영상물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도 극대화되는 것이다. ‘공공 DNA DB 공조시스템’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영상 고유의 특징점 등(DNA)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계기관과 민간 필터링 사업자 등이 차단 및 피해구제 업무 등에 활용하도록 제공한다.

한편 내년 재보궐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를 대비한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운영기간도 2020년의 5개월에서 9개월로 확대됨에 따라, 운영비도 0.4억원 증액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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