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부장검사는 지난 1일 페이스북에 한 언론매체에 실린 기고문 ‘한명숙 모해위증사건, 법무부 장관의 신속한 지휘를 기대한다’를 공유하며 “이미 한 명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우리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며 “뒤늦게라도 쓰러진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검찰권의 오남용이 이제라도 단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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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부장검사가 언급한 한 전 총리에 대한 위증 의혹을 받는 재소자 증인은 총 2명인데, 1명은 지난 6일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나머지 1명의 공소시효는 오는 22일까지다. 남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위증할 때 적용되는 모해위증죄 공소시효는 10년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가 끝난 인물은 검찰의 위증교사 의혹을 제기하며 법무부에 직접 진정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대검은 두 사람의 모해위증 혐의, 당시 검사들의 위증교사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그동안 이 문제를 조사해오다 직무 배제됐다고 주장해온 임 부장검사는 비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또 추미애 법무부전 장관 등 여권 인사들도 검찰이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임 부장검사를 중앙지검 검사로 겸직 발령해 수사권을 부여했고, 윤 전 총장이 임 연구관을 직무 배제했을 때 유감을 표명하기도 했다.
반면 한 전 총리가 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는 진 전 교수는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만큼 이에 대한 임 부장검사의 수사 의지를 비판하고 있다.
임 부장검사의 이번 페이스북 글에 진 전 교수는 11일 “어차피 기소도 힘든 사안, 법원으로 가야 결과는 빤한 것”이라며 “그거 확인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물론 그때는 판사가 썩었다고 집단 히스테리를 부리겠지만”이라고 댓글을 남겼다.
진 전 교수는 지난 4일에도 임 부장검사가 올린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글에 “한명숙 밑 닦아드리라는 권력의 명령. 근데 그분이 대변 본 물증들이 너무 확실해서 대변에 향수 뿌리는 꼴밖에 안 될 것”이라고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