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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따르면 지난 18일 서울 광진구에서 한 50대 남성 A씨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탔고, 버스기사 B씨는 그에게 하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다른 승객이 A씨에게 항의했다. 실랑이 끝에 결국 버스에서 내린 A씨는 같이 내린 다른 남성 C씨의 뺨을 때리고 목을 밀치고 폭행했다. 버스 안에서 하차 요구를 하던 승객을 거들었다는 이유였다.
C씨는 “(A씨가) ‘어린놈이 뭐 이렇게 간섭하냐’라는 식으로 (말을) 해서 하지 말라고 하다가 그분이 저한테 침을 뱉고 팔꿈치를 때렸다”고 KBS에 설명했다.
일방적인 폭행 후 A씨는 자리를 떠 도망가려했고, 버스에서 내린 버스기사 B씨가 자신을 붙잡자 B씨를 때리고 목을 물어뜯었다.
KBS는 폭행 피해를 당한 B씨의 건강 상태도 전했다. B씨는 A씨에게 물어 뜯긴 부위의 상처가 너무 심해 당장 봉합 수술도 어렵고, 이식 수술이 필요할 정도로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대동맥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거기를 물어 뜯겼다면 아마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의사가) 얘기를 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승객을 때리고 버스 기사의 목을 물어뜯은 A씨에 대해 상해와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마스크 미착용을 지적하는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